폭행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할 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 바로 폭행시비입니다. 연말 연시에는 더 자주 발생 하겠죠. 변호사를 선임 하기도 애매하고 혼자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폭행 시비가 내 일상 생활을 뒤흔들 만큼 골치아픈 양상으로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몇 대 맞았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큰 사건 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가 쌍방폭행 입니다. 내가 8대를 맡고 한대만 때렸는데 쌍방 폭행이 되버려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절대 한대도 때려서는 안됩니다. 참으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내가 많이 맞아서 매우 아픈데 상처가 깊지 않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둘째 맞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나도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보통 먼저 맞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맞받아 친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원하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첫째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것
– 둘째 나는 맞는 도중에 대항해서 때렸을 것. 즉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폭행이 아닐 것.
– 셋째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일 것
– 넷째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일 것

까다롭죠. 맞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치고받고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폭행으로 끝날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 주의사항

그런데 여기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때문입니다. 똑같이 치고받고 싸웠고 다친 것도 비슷한데 상대방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폭행죄로, 나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합의 효과도 폭행죄와 상해죄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를 했더라도 폭행죄로 고소된 사람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불기소로 처분을 받고 상해죄로 고소된 사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겠죠.

그럼 상해란 뭘까요? 싸우다가 다치면 무조건 상해일까요? 아닙니다.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상해로 판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왠만한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끊어 줍니다. 물론 일반 진단서보다 비싸죠. 한 10만원쯤 받을 거에요. 상해진단서가 고소장에 첨부돼 있거나 법정에서 제출이 되면 검사든 판사든 왠만하면 상해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상해 진단서를 끊어 놓아야 겠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맞았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다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즉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문구를 진료 차트에 기록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에 다시 갔을 때 어젯밤에 응급진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싸움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서 진단서 끊으러 가시면 안됩니다. 끊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의사가 끊어준 진단서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3일쯤 지나서 끊은 상해진단서는 어느정도 믿을 수 있다 고 판단한 판례가 있구요. 5일이 지나서 끊은 진단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3~5일 사이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한 대도 때리지 말아야 쌍방폭행을 피할 수가 있다. 둘째 참기 어려워서 치고 받은 경우에는 상처가 보이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라. 그곳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진료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날 오전에 상해 진단서를 끊어라. 요추부 염좌 경추부 통증은 피하세요. 너무 흔해요. 다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 여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라. 상대방이 매너 좋게 합의해 주고 서로 툴툴 털고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면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무척 더럽게 나온다 자기가 더 심하게 맞았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한다. 가급적 싸움이 붙을 만한 곳에는 가지 않는게 최선이 겠죠 그리고 상황이 안좋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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