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3주 합의금은 얼마일까?

폭행 전치 3주 합의금이 궁금하신가요? 3주면 처벌도 약할 것 같고 잘만 하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까딱 잘못하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말만 들어도 긴장되는 형사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적절한 합의를 보는 방법

㉠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반대로 흘러가지요. 처음엔 서로 잘잘못만 따지다가 나중에 가서야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야 합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신한테 잘못이 있다면 처음부터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 합의금 제시는 누가 먼저 하나요?

처음에는 서로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수사관으로부터 얻은 연락처를 통해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합의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2. 적당한 합의금의 기준은?

범죄마다 다르지만 상해 폭행 사건의 경우 주당 50~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3. 빠른 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합의가 된다는 것은 고소취하장을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반에 합의에 이르면 수사관도 처벌이 안 되는 쪽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중요합니다.

4.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기준

진단 주 수를 기준으로 3주가 넘어가면 상해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2주와 3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떼 오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빠른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5.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자랑은 아니겠지만 살아가는 동안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까지 받아도 본인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처럼 벌금형만 받아도 직장을 잃는 경우에는 합의가 아주 절실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수사 초반 단계에서 선임하여 빠른 합의를 도모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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