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순 폭행사건 합의금의 경우 얼마 정도가 적절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적정한 합의금 같은 것은 딱히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이 바로 적정한 합의금이고 그것은 범죄의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도 있지만 가해자의 재력이라든지, 혹은 피해자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게 모두 고려되고 또 감정까지 다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사례
예를 들어 친구끼리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친구에요. 같이 술 먹다가 어떤 사정으로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한 대 때렸어요. B입장에서는 그냥 쌍방으로 싸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B는 A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A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관 또는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끼리인데 뭐 이거 그냥 합의하고 끝내시죠”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이때 A랑 B사이의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A와 B 모두 특별한 전과도 없고 재산상태는 보통 수준이라고 한 번 가정해봅시다. 만약 A와 B가 합의가 안됐을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봐야돼요. A와 B가 합의가 안되면 A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입장에서는 어쨌든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처분이 나올겁니다. 단순 폭행이고 큰 상해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돼서 B가 A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검사에게 표시를 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합의도 안됐는데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낼 수 없겠죠? 약식재판에 A를 넘기게 될 것이고 이런 사건이라면 A에게는 벌금이 한 50~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폭행이니까 좀 작게 50만원 나온다고 해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50만원 나오면 A는 벌금을 내고 끝이냐 꼭 그건 아니에요. A 입장에서는 이 50만원의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B한테 배상해준게 아니잖아요. 그럼 B는 A가 벌금 처분 받은 것을 전제로 A를 상대로 또 민사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 입장
민사손해배상을 B가 청구했을 경우에 A한테 얼마 정도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또 통상 벌금이랑도 비슷해요. 그럼 A는 또 50만 원을 B한테도 줘야 돼요. 그럼 B입장에서는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또 5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게했으니까 분은 좀 풀리겠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A 입장에서는 차라리 100만 원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합의하는게 이익이에요. 그렇죠? 만약 100만 원을 줘서 합의가 되면 벌금 전과도 안 나올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도 안될 것이니까 그냥 100만 원 주고 합의하고 단순폭행이면 공소권 없음 아니면 야간이나 특수폭행이면 기소유예받는 걸로 끝내는 게 A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에요. 100만 원 정도라면 A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게 좋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
그럼 B입장에서는 어떨까요? B입장에서 만약 A가 100만 원을 안 준다고 해요. 그럼 무조건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B입장에서도 이익입니까? 아니에요. B입장에서는 50만 원이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쪽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A가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B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했죠? B입장에서는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뭘 해야 하나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B가 만약 법조인이 아면 소장을 어떻게 쓰겠어요. 요즘 법무사 50만 원에 소장써주는 곳도 별로 없어요. 돈 100만 원이라도 줘야지 소장써요. 그러면 A가 만약에 50만 원을 국가의 벌금으로 납부하고 B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무사한테 돈 백만 원 주고 제기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B가 A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50밖에 안되죠. 그럼 법무사한테 100만 원 주고 5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B 입장에서는 50만 원 손해본 거죠. 그리고 이 50만 원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죠.
㉡ 결론
그럼 적정합의금이 얼마냐? A입장에서는, 때린 입장에서는 100만 원 정도를 줘서라도 합의하는 것이 이익이고 한 대 맞고 실질적으로 출근을 못 했다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맞아서 기분 나쁜 정도라면 맞은 쪽에서도 돈 50에라도 합의하는게 이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끝까지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봐야 누구 좋은일만 하겠어요 법무사, 변호사 좋은 일만 하겠죠? 적정 수준이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자기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합의선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