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수금이나 떼인 돈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알아 보고 계시는가요? 이 글을 통해서 혼자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설명과 요건, 비용,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신청이란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민사소송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지급명령 신청은 임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전세금반환, 손해배상 등과 같이 금전과 관련된 소송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지급명령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비용
-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보통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일반 소송에 비해 인지대는 1/10, 송달료는 대략 1/4 정도의 수준입니다.
-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송물가액 항목에는 청구금액을, 종류는 지급명령을 선택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원수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절차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지연이자는 연 12%로 기재합니다.
- 독촉 절차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의 경우 차용증, 이체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원의 서면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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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앞서 말했듯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하여 소요되는 시간도 한 달 전후로 굉장히 짧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에 대해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합니다.
- 또한 채무자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 또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의 내용이 확실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며 채무자의 국내 주소지나 직장으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