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무작정 따라하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이 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

  • 가장 먼저 본인과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명령을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줬으면 하는지 요구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채무자와 약속된 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대로 기재하고, 없으면 지연이자로서 12%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독촉절차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 또한 변호사를 대행하였다면 변호사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지급만기일 하루 뒤)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역

금 원 인지대 45,500
금 원 송달료 62,400

㉢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와의 관계, 채권채무의 발생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건)
1.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는 경기도 00시 00동 000아파트 000호의 소유자로서 채권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건의 경위
가. 채권자는 20XX. XX. XX. 채무자와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계약기간 20XX. XX. XX.부터 20XX.XX.XX.까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나.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 X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계약 만기일 20XX. XX. XX.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했습니다.(갑 제3호증 ‘내용증명서’) 이에 채무자는 만기에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채무변제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갑 제4호증, ‘휴대폰 문자 메세지 캡처화면’)

다. 채권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 20XX. XX. XX. 이후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까지 회피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건 지급명령을 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법원

  •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 또는 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중에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 다시 말해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는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위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례에서는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휴대폰 문자 메세지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일반 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개인간 대여금 청구 사례 : 차용증, 지급내역(통장사본)
    • 물품대금 청구 사례 : 세금계산서, 인수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합니다.

2.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

  1.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중 ‘서류제출’을 선택하고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3. 민서 서류 중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탭을 클릭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5. 문서작성 중 사건명, 소가를 입력하고 제출법원을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 소가는 청구금액으로서 이 글에서 사례의 경우 1,000,000,000을 입력해야 합니다.
  6. 문서작성 중 당사자 기본 정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7. 문서작성 중 청구취지 입력에는 ‘청구취지 주문’란과 ‘청구취지’란이 있는데, ‘청구취지 주문’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청구취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작성 예시’를 클릭하여 원하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 비용은 따로 기재할 필요 없이 위에서 소가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8. 문서작성 중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10.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작성한 문서를 다시 검토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소송비용납부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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