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현금을 지원하고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현금 증여
현금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한테 10억 5천만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은 공제하고 10억만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2억 3,000만원은 증여세로 납부하게 되고 자녀한테 가는 실제 재산은 약 7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 차용증을 활용
자식이 차용증을 쓰고 부모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서는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인 4.6%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2억 17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조금이라도 상환해야 세무서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 시 계좌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부모님의 부동산을 활용
마지막 방법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담보대출로 10억원 이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부모님이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대출받은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수익이 상승한 셈입니다. 최근 부동산담보 대출 평균 금리가 3.9%인데 법정 이자는 4.6%입니다. 그 차이인 0.7%는 부모님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연간 이자 1,000만원 미안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즉 0.7%의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0.7%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대출 규모는 14억 2,800만원인데 여기서 비과세 증여 한도인 5,000만원을 합산하면 14억 7,8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