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뜻과 유형에 대한 설명

㉠ 소득처분 뜻

  •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이를 장부상 자본에서 조정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고 향후 청산소득 계산 시 사용합니다.

㉡ 소득처분 유형

가산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 유보, 기타로 구분하고 차감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기타로 구분합니다.

  • 가산조정
    • 법인 외부로 유출 시 사외유출
    • 장부와 세법 간에 자산 또는 부채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유보
    • 나머지는 기타
  • 차감조정
    • 장부와 세법 간에 자산 또는 부채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유보
    • 나머지는 기타

㉢ 사외유출

사외유출은 가산조정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 주주 :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합니다.
    • 임원, 사용인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 개인사업자 :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없으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합니다.
    • 귀속자가 중복되는 경우
      • 출자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법인주주가 귀속자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사외유출은 맞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추계의 경우
    • 추계란 법인이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은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계과세표준과 장부상 세전이익과의 차액 : 대표자에 대한 상여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 기타사외유출
  •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비지정기부금
    •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주익금
    • 업무무간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비실명 채권 및 증권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이 그 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경우
    • 대납하는 시점에 손비로 계상
    •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미회수됨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 중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산조정금액 중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금액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