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정이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다만 실제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회계상 수익 및 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이처럼 당기순이익을 가산 또는 차감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 익금산입 :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조정하는 것입니다.
- 익금불산입 :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조정하는 것입니다.
- 손금산입 :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조정하는 것입니다.
- 손금불산입 :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가산조정하는 것입니다.
㉡ 결산조정 뜻과 항목
- 결산조정이란 익금과 손금을 장부상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그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도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산조정항목은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손금에 대하여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손금보다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소계상분을 손금산입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객관적인 외부거래가 아닌,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추정경비가 여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결산조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 강제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조정항목입니다. - 법에서 정한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의 평가손실
㉢ 신고조정의 뜻과 항목
- 신고조정항목은 장부상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익금 및 손금보다 적은 경우에 과소계상분은 반드시 신고조정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결산조정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합니다.
- 신고조정항목에 대해 장부상 수익 및 비용과 세법상 익금 및 손금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