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3일 전에 예약금 환불받을 수 있을까?

성형수술 날짜를 잡아 놓고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하는데 예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걱정이신가요? 보통 병원측에서는 절대 환불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약금을 두고 병원과 소비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예약금 환불 기준을 공표했습니다.

100% 환급은 불가능

우선 100%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고객을 위해 시간을 빼두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을 안 하겠다고 취소해버리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시간을 비우고 고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취소한 수술로 인해 병원에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약금 환불 규정

공정위에서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불 사유가 소비자의 책임인 경우 예약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3일 이전까지는 예약금의 90%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일전에는 50%, 하루 전에는 20%의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정

또 공정위에서는 예약금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용이 100만원이고 예약금을 30만원 지불한 상태에서 환불을 받을 경우 20만원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나머지 10만원 중에서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술 상담받으러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전문의들과 깊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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