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을 여의고 자식이 된 입장에서 상속재산을 조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빚, 보험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고 따라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보험 등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입니다.

㉡ 신청은 언제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 범위

  • 금융거래 내역 :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신탁 등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 연금 등의 가입 여부
  • 세금 : 체납액 및 납부기한 도래 미납세금, 환급금
  • 토지 소유내역
  • 건축물 소유내역
  • 자동차 소유정보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부모,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 1ㆍ2순위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 및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 > 메인화면 중단의 ‘원스톱 서비스’ 메뉴에서 ‘>’를 클릭 > 안심상속 클릭
    • 중간의 ‘신청’ 클릭 > ‘민원처리기관’ 선택 > 신청인과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에서 ‘전체선택’을 체크하고 나머지 입력사항까지 기재한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ㆍ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의 경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하면 되겠습니다.
    • 기타 연금 : 문자
    • 토지ㆍ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의 경우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주의사항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이 개시되면 보통 다른 형제들은 장남이 도맡아 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남이 요구하는 서류나 인감도장 또는 증명서를 그냥 내주기도 합니다.
  • 이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시점에 상대방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파국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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