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팩토링,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현금화해드리고, 상대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현재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팩토링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한도 및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에 대한 모든 것

㉠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소개

  •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 특히 상대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출채권을 판매한 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팩토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신청 대상

  •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산 재무제표는 동일한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거래처와 1년 이상 거래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제외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예산인 37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입니다.

㉣ 팩토링 절차

① 팩토링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 진단 실시, 3개년 결산 재무제표를 등록합니다. 자가 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이 제한됩니다.
중진공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팩토링 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계정보 등록 :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정보는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를 말하며 팩토링을 신청한 기업과 거래처 둘다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사의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대ㆍ중견기업이거나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거래처의 회계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기업심사 :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기업과 거래처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하여 지원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 기업이 할인율을 수락하면 팩토링 지원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은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④ 대금 입금 및 상환 : 중진공이 신청 기업에게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거래처는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대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팩토링 한도 및 할인율

  • 연간 한도는 신청 기업은 10억원, 거래처는 30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1/3 이내까지 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 1/2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와의 매출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급과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은 연 4%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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