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 받았을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조사관한테 연락이 오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사관은 그런 내용을 수사보고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말이 달라질 경우 왜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냐고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형사가 연락했을 때 대처법
대부분의 목적은 출석 날짜를 잡기 위해 연락을 합니다. 이때는 바로 출석 날짜를 잡지 않고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날짜를 잡겠다’
‘변호사를 좀 알아보겠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출석을 하겠다’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하여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보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쨌든 시간을 벌었다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나의 반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나의 객관적 증빙자료(문자메세지, 카카오톡,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다음 출석 날짜를 잡습니다.
㉡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순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담당수사관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평균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보충하거나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까지 끝마친 후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 경찰조사 시 4가지 주의사항
①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되풀이 한다던지 억울한 것만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수사관은 2~3시간 내 수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소득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②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기
보통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방심을 틈타 유도신문을 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주의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본인이 의심받고 있는 죄에 대해 미리 공부하셔서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 조사에 임해야만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자기가 유도신문에 걸려들었는지조차 모르는 게 허다합니다.
③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수사관이 해당 진술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거짓을 말할 경우 상당히 불리해 집니다. 앞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 내용 파악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④ 일관성 있게 말하기
자료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녹음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본인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면 본인한테 불리해집니다.
특히 증거 자료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